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으로 구분 되어 집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면서 납부하는 고용보험의 납부 댓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직면 하였을때 취업 하지 못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 급여의 부정수급이 적발 되었을 경우 바로 실업급여가 정지 됩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받은 실업 급여는 2배로 추징이 되며 형사 고발도 됩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2019년 실업급여 금액